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5632』 피고인과 B는 2018. 4.경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약 35평)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람들이고, E은 2018. 5. 1.경부터 피고인과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8. 4. 19.경부터
4. 20.경까지) 피고인과 B는 2018. 4. 1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2018. 5. 1.경부터
6. 14.경까지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새로이 구입,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제공, 환전을 하여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