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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B호텔 ‘C’ 유흥주점의 영업총괄 사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09. 5. 말경 위 B호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유흥주점 업소에서 위 C 유흥주점의 영업총괄사장으로 이직하면서 여종업원 선불금, 영업상무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C 유흥주점 영업으로 받을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주점 영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돈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아가씨 선불금 등 영업비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영업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아가씨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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