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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여, 58세) 이 노후에 거주할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 김해시 H 임야 34,544㎡를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사두면 3년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도로도 나고 상가도 되고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있다, 회사 보유분인데 특별히 당신에게 싸게 팔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용도 지역상 대부분이 농림지역, 산지 관리법상 임업 용단지로 일반주택 건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산지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김해시에서도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개발 예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9. 7. 위 임야 중 1,071㎡를 1억 원( 평당 330,000원 )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0.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및 공시 지가 첨부), 수사보고( 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1. 토지매매 계약서, 무통장 입금 증, 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부 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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