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아파트 생활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사무실의 직제개편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야구방망이(길이 약 45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경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