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4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