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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4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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