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81263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도레이 군산 공장 신축 현장에 KPR-D(p-DCB) PROJECT용 STORAGE TANK(FIELD) 제작 설치 공사와 KPR-D(p-DCB) PROJECT용 STORAGE TANK(SHOP) 제작 설치 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FIELD 공사: 2015. 3. 30.부터 2016. 2. 28.까지, SHOP공사: 2015. 3. 30.부터 2015. 7. 30.까지’, 공사대금 ‘FIELD 공사: 838,200,000원(공급가액 762,000,000원, 부가가치세 76,200,000원), SHOP공사: 118,800,000원(공급가액 108,000,000원, 부가가치세 10,800,000원)’, 각 지체상금률 ‘지체 1일 3/1000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3/1000%는 계약의 내용과 지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며 총액이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하여 각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4. 이 사건 각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도레이 탱크 공사 완료를 위한 합의서 이 사건 각 공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기성금: 205,000,000원

2. 피고가 B으로 지급해야 할 기성금: 피고 주장 90,000,000원, B 주장 170,000,000원

3. 원고가 피고의 기성 직불 요청에 의거 B으로 지급한 기성: 40,0000,000원

4. 잔여공사 금액 및 내역( 총 금액: 167,000,000원) - 보온공사: 45,000,000원 - 운반 및 설치: 33,000,000원 - GROUTING: 27,000,000원 -

N. D. E. : 8,000,000원 - 도장공사: 14,000,000원 - 기타(미지급 금): 30,000,000원(장비비, 식비, TANK 도장, 운송료, 숙박비) - 수압 관련: 10,000,000원 상기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확인시켜야

함.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여기성금(205,000,000원)을 포기하고 추가적으로 1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