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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3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던 C의 아들인 피고가 C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D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2016. 1. 22.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C는 신용불량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3,000만 원은 C가 2010. 11. 5.경부터 2011. 2. 7.경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114,4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C가 원고와 금전거래를 했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1억 4,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중 1억 1,44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와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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