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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6 2019가단10597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1. 10. 1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10., 이자 란은 공란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C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① C 명의 제1 계좌 대구은행 E 에서 2013. 1. 31.부터 2014. 9. 11.까지 D 명의 계좌(대구은행 E)로 합계 3,860만 원이, ② C 명의 제1 계좌에서 2013. 4. 30.부터 2014. 9. 15.까지 원고의 남동생 F 명의 계좌로 합계 1,384만 원이, ③ C 명의 제23 계좌 농협 L(제2 계좌), 농협 M(제3 계좌) 에서 2011. 1. 27.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의 딸 G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789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3.부터 2014. 8. 27.까지 C과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동업하였는데, C 명의 제1 계좌는 사업체의 계좌였고,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임대료이며,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인력 공급에 대한 수수료일 뿐 대여금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은 원고가 특정한 계좌의 거래내역 중 일정 기간에 한하여 ‘출금거래내역’만 제출한 것이어서 원고피고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갑 제23호증 및 을 제2호증에 따르면, ① ‘I’이라는 상호의 영업자인 D이 2014. 6. 30. ‘H’라는 상호의 영업자(C)에게 임대료 18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가 인쇄된 사실, ② ‘H’의 영업자가 D이었다가 2012. 12. 13. C으로 변경된 사실, ③ C은 2010. 8. 31. 포항시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한 후 2014. 10. 28. 이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먼저, 위 2.나.

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H’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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