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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서울 서초구 O빌딩 지하에서 피해자 P(여, 53세)과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일지 및 출동경찰관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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