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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4912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6. 사망하였다.

원고, 피고 B, 피고 C, H, I, J는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와 피고 B은 상속을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서울 관악구 K 대 478.7㎡에 관하여 1968. 6. 29. 피고 B 명의로 1968.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7층 근생 및 숙박시설에 관하여 1998. 6.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L빌딩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다.

서울 관악구 M 대 214.8㎡ 및 N 대 207.3㎡에 관하여 1967. 9. 13. 피고 B 명의로 1967.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1992. 3. 2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O빌딩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라.

2016. 7. 12.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이 사건 O빌딩 대지와 건물 중 33/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17/100 지분에 관하여 I의 아들인 피고 D, 피고 E 명의로, 33/100 지분에 관하여 J의 아들인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L빌딩 및 O빌딩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해오다가 2011. 8. 14. 이 사건 L빌딩 대지와 건물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O빌딩 대지와 건물을 I, J, 피고 C에게 각 증여하고, 이 사건 O빌딩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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