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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4년경쯤 서로 인접하여 축사를 신축하였고, C은 축사 진입로가 없어 같은 마을에 사는 D에게 해안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임시로 그의 밭을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부탁하여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낙해 주어 피고인과 C이 함께 D의 밭을 축사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2007년경쯤 축사 앞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C은 D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밭을 통해 축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D의 밭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C은 D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시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8: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 C이 축사 진입로를 바꾸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상지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다툼을 목격한 C의 처인 피해자 F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부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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