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2-3-214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 지위 원고는 1996. 12. 28. 안성시 B아파트, 안성시 C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1999. 10. 8. C아파트에 대하여, 2003. 9. 1. B아파트에 대하여 각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처분을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및 도로 현황 이 사건 아파트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0.6km 지점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경부고속도로와 가장 근접하여 있는 B아파트 110동의 이격거리는 62m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도로 폭은 36m이고, 최고 주행속도는 2010. 9.경부터 시간당 100km에서 110km로 상향되었다.
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일 125,408 147,432 143,985 137,243 140,024 136,021 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일 144,703 130,326 128,400 134,771 144,928 166,222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의 연평균 일 교통량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피고 등의 조정신청 피고 등은 2012년경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인근 경부고속도로 통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청각장애 및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및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및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6. 28. 각 야간 등가소음도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책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