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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200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경부고속철도 C 노반 신설 및 기타공사 중 원고(반소피고)가 대구 D 본선 구간에서 시행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C(경북 칠곡군 E에서 F 일원까지) 노반 신설 및 기타공사(총 공사 기간: 2008. 12. 23.부터 2013. 12. 22.까지)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구간 중 대구 D 본선 구간 지하에서 2009. 11. 20.부터 2011. 6. 30.까지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2009. 11. 20.부터 2011. 4. 29.까지 553일 동안 시행한 발파작업 횟수는 969회에 이른다(갑 3호증의 5). 나.

피고들은 위 발파공사 현장 인근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 A은 2004. 1. 27. 경북 칠곡군 G 지상에 강파이프구조로 된 1개 동의 관리사와 5개 동의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피고 A 건축물’이라 한다), 피고 B은 2004. 11. 17. H 지상에 경량철골구조로 된 4개 동의 창고(가설건물과 계근대가 포함되어 있었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B 건축물’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1. 6.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피고들의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3. 22. '피고들의 건축물은 이 사건 발파공사구간과 최단 20~42.5m 상부 또는 북쪽에 있고, 모든 건축물은 2004년도에 사용 승인(약 7년경과)되어 건물 노후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건물 내ㆍ외부에서 바닥 균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피고 A의 건축물은 터널 본선 발파구간 직ㆍ상부 20m 지점에 있어 건물 외부의 메스 콘크리트 균열과 버섯 재배사에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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