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41,900원 및 그 중 11,362,39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19,751,9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06. 1. 9.부터 2007. 8. 10.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2. 3. 13.까지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비등기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 사직서 제출로써 최종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법정기일 내 미지급)의 금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6. 1. 25.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위반 없음"의 판단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 12, 1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상의 보수 등 지급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5. 9.경까지의 미지급 보수 합계 184,500,010원, 미지급 퇴직금 42,558,750원, 업무 수행 관련 경비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원고가 부담한 교통비, 식대 등 65,895,580원 합계 292,954,340원(= 미지급 급여 184,500,010원 퇴직금 42,558,750원 경비 65,8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보수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수주 실적에 따라 매출액 중 일부(15% 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고정적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보수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한 미지급 보수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7.로부터 3년 전인 2013. 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