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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8.10.선고 2007나5234 판결
동산인도등
사건

2007나5234 동산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피고,항소인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구, 김종민, 이정희, 김동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4. 18. 선고 2006가단13698 판결

변론종결

2007. 7. 13 .

판결선고

2007. 8. 10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는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103 - 6 일대에 단지형 펜션 ( 이하 ' □□□ 펜션 ' 이라 한다 ) 및 테마파크를 신축, 분양한다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는 2003.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 펜션 중 37평형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6. 경 위 □□□ 펜션 완공 후 행해진 추첨결과 417호 (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103 - 43 소재 목구조 목조트러스지붕 2 층 단독주택 1층 113. 52㎡, 2층 77. 69㎡ 중 1층 113. 52㎡, 이하 ' 이 사건 펜션 ' 이라 한다 ) 에 당첨되어, 2004. 12. 7.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318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다만, 위 단독주택의 구분등기가 곤란하므로 191. 21분의 113. 52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받았다 ) .

나. 소외 회사는 2004. 6.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05. 5. 31. 까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운영이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 및 관리 · 운영 대행계약 ( 이하 ' 이 사건 대행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6. 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며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

라. 이 사건 펜션 안에는 객실 비품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 이하 ' 이 사건 유체동산 ' 이라 한다 ) 이 비치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대행계약으로 인한 영업을 위하여 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가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으면서 펜션 건물과 일체로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

3. 판단

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와 건물만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 펜션 이용에 필요한 집기까지 분양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

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 4, 12 ( 가지번호 포함 ),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 1 ) 소외 회사는 □□□ 펜션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 대형 텔레비전, 대형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고급 소파, 침대, 식기세척기, 월풀 욕조, 가스레인지, 침구 및 생활용품 일체 ' 를 비치품목으로 기재하였다 .

( 2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언급한 바 없고, 이 사건 대행계약서도 대행계약 해지를 규정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귀속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2006. 6. 경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재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집기품목 일체를 조건없이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 3 ) 피고를 포함한 □□□ 펜션의 수분양자들은 펜션을 분양받은 후 펜션 안에 비치될 집기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치 물품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하였다 . ( 4 )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이불장, 식기세척기는 붙박이장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분리가 어렵고, 소외 회사가 동 호수 추첨 후 수분양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미ㅁㅁ 펜션에 비치할 비치품목 명세서에는 씽크대, 이불장, 신발장 및 이 사건 유체동산 일체가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비치품목 명세서 교부 당시에도 소외 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 . ( 5 ) 피고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상의 소유자를 변경함에 있어 건물 및 집기 일체를 피고의 소유로 변경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펜션으로서의 건물과 대지를 피고에게 분양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 제2항 은 ' 소외 회사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펜션을 대행관리하는 회사로서 집기 등이 훼손 · 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보충 관리하여 손님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펜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김상철

판사 윤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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