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04:5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중증도 분류실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위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 뒤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나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냐, 에이 시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의료장비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출동한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5:0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중증도 분류실 1번방 앞 복도에서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의 보호자인 G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진료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