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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4 2019고단2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중증도 분류 등을 위해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던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 D(29세)를 불러 “간호사!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 특히 입원 중인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병원 물건을 손괴하여 2018. 12.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함 - 범행 인정하고 있고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기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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