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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합10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809호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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