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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20경 용산발 광주행 무궁화호 제1427호 열차에 평택에서 탑승한 다음 조치원역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좌석이 있는 차량 칸의 옆 차량 칸에 탑승하고 있던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휠체어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어쩌다 장애인이 되었냐”고 말을 걸고, 피해자의 음부 쪽 옷 위에 갑자기 피고인의 담배, 라이터, 안경, 접어진 서류 등을 올려놓고 손으로 위 담뱃갑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 쪽을 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토닥거리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시각장애 1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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