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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노31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 D의 배임 수재의 점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 다음에 실시될 입찰에서 잘 봐 달라’ 고 부탁하면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경리 직원인 AX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 D은 위 금원에 관하여 ‘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에 실시할 입찰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피고인 D 사이에서 ‘K 이 AW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위 200만 원은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 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의 주택 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금원이 K에 7,000만 원을 투자 하여 그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역과 불일치하고 당시 함께 투자하였다는 BB, B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② 피고인이 K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아들인 W이 K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V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A로부터 부정하게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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