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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노3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프 랜 차 이즈 I 가맹본부는 식 자재 납품,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가맹본부가 물류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를 설립하면서 영업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J에 현물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J가 설립된 이후에도 영업 수수료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J가 설립된 2008. 3. 26. 을 전후하여 피고인 B, M와 거래관계가 변동된 것은 없었으므로 J 설립에 즈음하여 새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1. 3. 28. 자 ‘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계약‘ 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은 705,155,825원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M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 인 테리 어 도면 제공, 감리 및 영업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다.

M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에는 J를 설립하기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있고, J 법인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도 있다.

2) 양형 부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금액은 모두 피해자 J에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오징어 판매대금이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오징어 판매 수익금이 포함된 기간은 2009년 경인 데 2009년 중순경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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