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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27936
점포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121,755원(이후 151,412,598원으로 변경됨), 월 차임 8,340,097원(이후 8,411,811원으로 변경됨), 임대차기간 2012. 4. 26.부터 2017. 6. 28.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 피고는 수도료, 전기료, 기타 제비용 등 관리비를 원고가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력요금 및 전력량계 부설은 원고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한 변압기공동이용에 따른 자수용 고객으로 관리되며, 모든 전기공급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다.

제8조 (연체료) ①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약금)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 월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귀속) 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피고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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