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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4가단14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149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360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3. 9. 접수 제4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360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1902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청도군 D 임야 35,469㎡(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15,360분의 14,76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15,360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는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13. 2. 25. 분할 후 경북 청도군 D 임야 32,990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F 임야 2,479m²(이하 'F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다. 이 사건 임야 중 E 소유의 15,360분의 600 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및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E이 분할 전 임야의 각 일부를 구분소유하다가 위 임야를 각 공유자의 구분 소유 현황에 부합되도록 두 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분할 후 각 필지의 소유명의를 구분 소유 현황에 맞게 정리하지 아니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임야는 분할 전 임야 중 원고의 단독소유 부분을 분할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로 등기된 15,360분의 600 지분은 원고가 그 소유명의를 E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E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피고 B, C는 분할 전 임야 중 E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인 F 임야에 위 피고들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위 분묘 수호를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들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E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와 E은 분할 전 임야의 구분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구분소유 현황에 맞게 분할하였으나, 분할 후 두 필지에 있는 두 사람의 소유지분을 서로 이전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분할 후 각 필지인 이 사건 임야와 F 임야는 여전히 원고와 E의 공유로 남아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의 15,360분의 600 지분을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 목적물인 위 지분이 명의 수탁자인 E의 소유로 취급되므로 E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C의 이 사건 가등기 및 E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모두 유효하고,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성호

주석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말소등기의무자이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구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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