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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7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진시 B 임야 3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C, D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D은, 이 사건 임야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1. 접수 제210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C,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6359)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2016. 3. 18. 이 사건 임야 중 10,441㎡가 B, 나머지 20,882㎡가 E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B 임야 10,441㎡에 관하여, 2016. 1.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3. 18. 접수 제12081호로 C, D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임야 중 C, D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 후 C 등의 소유가 된 E 임야 20,882㎡에 집중하기로 C 등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당시 동의한 바 없다.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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