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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046 판결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국승]
제목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요지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원고

반○○

피고

대○○○

판결선고

2018.11.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시 ○○동(이하'□□시 ○○동'은'○○동'라고만 한다) 산136-10 임야 20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한○○, 김▤▤이 각 2149.05/15270 지분, 조▤▤가 4298/15270 지분, 송▦▦이 6673.9/1527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토지이다. 이후 노▧▧이 2002. 8. 8. 공매절차에서 김▤▤의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 한○○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공단이 1997. 4. 1. 압류하여 1997. 4. 4.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② 피고 인천광역시▩▩가 2000. 7. 12. 압류하여 2000. 7. 14.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피고 ▧▧▧▧공단이 2012. 8. 29. 압류하여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④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가 1997. 11. 26. 압류하여 1997. 12. 3. 그 압류등기가, 2001. 4. 10. 압류하여 2001. 4. 13. 그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① 2012. 8. 6. 조▤▤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21. 각각 그 공유지분의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2. 9. 4. 송▦▦의 위 공유 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21. 각각 그 공유지분의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반▨▨는 2015. 7. 29. 노▧▧의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3▨▨호로 망 한○○의 공동상속인들인 한▨▨, 한□□, 한○○(이하 '한▨▨ 외 2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 1734㎡를 단독으로 소유하는데, 다만 그 등기만은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한▨▨ 외 2인은 각각 원고들에게 각 358.175/15270 지분에 관하여 2016. 4. 17.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3. 6.경 ○○동 산136-10 임야 1734㎡(위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외 2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부분이다)와 ○○동 산136-18 임야 284㎡로 분할되었다. 위 ○○동 산136-10 임야에 관한 망 한○○의 위 공유지분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3. 9. 한▨▨ 외 2인의 재산상속등기를 거쳐 원고들 앞으로 그중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동 산136-10 임야는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 한○○의 공유지분에 관한 것인데, 망 한○○의 공동상속인들인 한▨▨ 외 2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는 한▨▨ 외 2인 소유의 ○○동 산136-18 임야 284㎡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원고들이 한▨▨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 한○○의 공유지분에 마쳐져 었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한▨▨ 외 2인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 해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와 ○○동 산136-18 임야 284㎡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동 산136-18 임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지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한▨▨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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