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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23. 00:25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곡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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