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0:4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둥지보신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동46길 29 대한금속네거리 앞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