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5:20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제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실형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