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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4:00 경 성 북구 보문로 170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종암동 방면에서 길음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차를 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1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D( 피의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 위무 위반의 정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고 후 괜찮다는 피해자를 만류하여 구호 등 사고처리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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