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5: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가로공원로 철탑 사거리를 고 강아파트 쪽에서 공영 차 고지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 남, 6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