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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4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55세)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서 평소 피고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던 부산 연제구 E 3층 F에서 숙식하며 때로는 도박에 참가하고 때로는 도박장 개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던 사람으로 평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싸우던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2. 2. 10:35경 위 F에서, 전날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던 피해자가 사기도박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손에 쥐고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쇼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눌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위 F 1층 건물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사체를 뒷좌석에 옮겨 실어 사체의 발견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긴급체포당시 사진 등 첨부, 112 신고처리표 첨부, 부검결과 약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D 살해 및 사체를 차량에 옮긴 시간대 정정)

1. 검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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