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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13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위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팔로 막아 피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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