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48경 안동시 C에 있는 D온천 3층 토굴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다리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