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베트남 국적의 아내 B 및 그 지인인 C, D의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다가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9:3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서, 위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갑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