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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어,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위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팔로 막아 피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F주점’으로 가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으며, 룸소주방을 나오면서부터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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