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6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영광읍 원흥리 296-39 영광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