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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07.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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