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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9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 고단 1903호의 1의 가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8번 죄 및 2018 고단 3199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903』 피고인 A은 2016. 3. 29. 경 창원시 의 창구 J 빌라, K 호에서 L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ㆍ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I( 舊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이자, 가상 화폐인 ‘L’ 및 ‘M’ 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N 센터’ 및 ‘O 센터’ 의 센터 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사내 이사로 창원시 의 창구 P 2 층에서 가상 화폐인 ‘L’ 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Q 센터( 이후 ‘N 센터’ 로 개칭)’ 의 센터 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함께 ‘Q 센터 ’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O 센터 ’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함께 ‘N 센터 ’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O 센터 ’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가상 화폐인 ‘L’ 및 ‘M’ 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R 및 S 센터’ 의 센터 장이고, 피고인 H는 ‘L’ 및 ‘M’ 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T 및 U’ 의 센터 장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ㆍ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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