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5 경부터 00:13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 지로 4가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5호 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 B( 여, 22세) 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촬영된 사진, 증거분석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각도와 초점, 사진이 찍힌 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 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