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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6:3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역에서 방 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 선 B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LG-V30 )에 설치된 ‘C’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불가능한 점,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 인의 촬영장면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 찍히는 사진을 목격한 참고인 역시 허벅지가 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으나 대체로 ( 피고인 몸 쪽으로 핸드폰을 가까이 붙여 촬영한 탓에) 피해 여성을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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