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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2:00 경 순천시 C 소재 D 대학교 도서관 401호 열람실 내에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종아리를 9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총 12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 하다), 찍힌 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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