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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9: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동차를 타면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등 첨부)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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