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8: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역 1호 선 동 인천 급행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서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무엇을 촬영한 것인지 판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수를 주장하나,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밑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및 피고인의 촬영 의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