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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605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D동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2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D동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 월 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 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D동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가지, 월 차임 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제1점포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2점포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9. 3. 1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D동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C은 2019. 2. 말일까지 4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3. 20. 피고 C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을 2019. 3. 11.자로 해지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1, 3-2, 4-1, 4-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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