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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5가단7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는, 1) 원고(반소피고 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83㎡(이하 ‘이 사건 미용실 부분’이라고 한다)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75㎡(이하 ‘이 사건 식당 부분’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 A에게 이 사건 미용실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08. 1. 7.부터 2008. 8.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미용실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E(피고 B의 전 남편) 사이에 2006. 2. 1. 이 사건 식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 이루어졌고, 2011. 3. 30.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1, 2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명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0. 피고들에게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매장 확장을 위해 2015. 9. 30.을 기한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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