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15,000,000원을 이율 연 15.9%(지연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할부금을 2회 이상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4. 현재 위 대출금의 잔존원금은 12,611,671원, 이자는 2,109,198원, 연체이자는 3,582,987원으로 합계 18,303,856원에 이른다.
다. 망인은 2014. 5.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C가 있다. 라.
피고와 C는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포함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6044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18.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망인의 대출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3/5)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982,313원(= 18,303,856원 × 3/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7,567,002원(= 잔존원금 12,611,671원 × 3/5,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