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40』(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2013. 2. 19.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 아쿠아 캐논’ 이라는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 당첨 구간 )에서 고 득점 물고기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아이템카드가 자동으로 획득되도록 위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 고단 1632』(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위 ‘I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게임 장의 허가 명의자이며, 피고인 D은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28. 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이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