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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6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5.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한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1,000,000원으로 하되, 공사금액 중 20%는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공사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2012. 9. 26.경 추가공사대금을 948,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년 11월 무렵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체결 당시 5,000,000원, 2012. 9. 27.경 15,000,000원, 2013. 9. 17.경 3,000,000원 합계 23,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948,000원(= 31,948,000원 -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원고가 창호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약정한 정품인증을 받지 못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거나, ② 이 사건 창호공사 이후 창문틀에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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