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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79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7.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년 7월경 피고로부터 순천시 D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5,2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 주식회사 C와 C가 피고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8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8. 8. 31. C 앞으로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8년 10월 피고로부터 순천시 E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4,27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피고, C와 C가 피고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96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9. 2. 25. C 앞으로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9. 9. 12. 200만 원, 2020. 3. 20. 300만 원, 2020. 3. 27. 400만 원, 2020. 4. 29.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81만 원(=1,485만 원 2,596만 원-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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