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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667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2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3105동 23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경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공사에 하자가 없을 시 미지급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규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단열성능이 낮은 단일창으로 시공하였고, 창호 주위의 단열재 충전이나 창호 접합부위의 코킹 마감을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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